2024년에는 중소기업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감면 정책 적용 기한이 3년 연장되어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확인, 감면대산, 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볼 테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는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근로자가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소득세를 일정 비율로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중소기업의 취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근로자의 복지혜택을 증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 동안(청년은 5년 동안) 일정 비율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을 때 해당 월의 마지막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해 70%의 감면이 적용되며, 청년 근로자의 경우는 90%의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중소기업의 인력 유치 및 유지를 도모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기를 장려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감면대상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으로 구분됩니다. 이 정책은 이 네 가지 그룹에 속한 근로자들에게 중소기업 취업 시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이를 통해 해당 인구층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감면 기간
- 소득세 감면 기간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 최초 취업일 이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않은 공백기간도 3년에 포함됩니다.
- 단, 만 34세 이하의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5.29 개정)
감면 세액 비율
- 2018년 이후 취업자는 소득세 70% 감면이 적용되며,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소득세 90% 감면이 적용되며,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2018.5.29 개정)
- 2016년 이후 취업자는 소득세 70% 감면이 적용되며,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 2014년 이후 취업자는 소득세 50% 감면이 적용되며, 감면 한도가 없습니다.
- 2012년 이후 취업자는 소득세 100% 감면이 적용되며, 감면 한도가 없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근로자로 일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특히 청년에게는 추가 혜택이 부여되는 구체적인 감면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감면 신청 방법
감면대상 근로자(청년)의 신청
중소기업의 감면대상 근로자(청년)는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기 위해 회사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 회사의 처리
회사는 받은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기반으로 중소기업 취업자(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2. 세무서 제출
회사는 작성한 중소기업 취업자(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해당 지역의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 제출 기한: 퇴직한 근로자가 아닌 경우, 취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
- 제출 기한: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감면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 가능.
이러한 과정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자(청년)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신청하고, 회사는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의 홈택스를 통한 제출 절차
1. 로그인 및 자료제출 선택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공익법인" 메뉴로 이동합니다. "
과세 자료제출"을 선택한 후, "원천세 관련 자료 제출"을 클릭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명세서 제출/내역조회"를 선택합니다.
2. 제출방식 선택
"제출방식선택"에서 "(직접작성제출방식)"을 클릭합니다.
3. 기본정보 입력
"01. 기본정보입력"에서 사업장의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4. 상세내역 입력
- "02. 상세내역 입력"에서 감면적용 대상자(근로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감면적용 대상자 등록 후,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 여성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아닌 경우, 병역근무기간을 미선택 또는 0으로 선택합니다.
5. 과세자료제출 및 제출하기
"03. 과세자료제출"에서 최종확인을 한 후,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내용 확인하기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에 대한 결과는 별도의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기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원천징수 의무자, 세무대리인, 또는 감면대상 근로자 자신이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2. 홈텍스(PC,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기
1) PC에서 확인하기
- 홈텍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 "MY홈텍즈" 메뉴에서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항목을 선택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명세서 조회"를 클릭합니다.
- 해당 명세서를 클릭하여 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모바일 앱(홈택스 앱)에서 확인하기
- 홈텍스 앱에 로그인합니다.
- "My홈텍스" 메뉴에서 "연말정산간소화-지급명세서" 항목을 선택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명세 조회(개인)"을 선택합니다.
- 해당 명세서를 클릭하여 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확인 방법 요약
- 확인은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전화 문의, 홈텍스(PC 또는 앱)를 통한 온라인 조회가 가능합니다.
- 홈텍스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명세서 조회" 항목을 통해 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결과에 대한 특별한 통보가 없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면 대상
- 근로 계약 체결일(취업일) 현재 청년: 만 15세 ~ 만 34세 (병역근무기간은 6년 한도로 제외)
- 60세 이상인 자
- 장애인
- 경력단절 여성
세액감면 제외 대상
- 임원, 최대주주, 대표자의 친족 또는 배우자
- 일용근로자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
감면 제외 업종
- 전문서비스업
- 보건업
- 금융 및 보험업
- 교육서비스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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