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15일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신청기간,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총정리할 테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되는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최대 20만 원을 감면하는 프로그램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누적된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서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요건
-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운영 중인 사업자.
- 개업일 요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
- 매출 규모 요건: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6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 종류 요건: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이나 주택용 중 비주거용의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추가 조건
다수 사업장 운영: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한 곳만 선택해서 신청 가능. 위 조건에 해당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지원 대상이 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출 서류 및 신청방법
직접계약자 (1차 사업)
- 신청 기간: 2024년 7월 8일부터
- 지원 방식: 지원 대상 선정 후,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20만 원까지 자동 차감
- 필요 서류: 별도 서류 제출 없음
비계약 사용자 (2차 사업)
- 신청 기간: 2024년 7월 8일부터
- 지원 방식: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
- 필요 서류
1. 전기 요금 고지서
2. 사본 관리비 고지서
3.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
※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를 클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필요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 연 매출액 증명서: 2022년 또는 2023년 연 매출액이 6000만 원 이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전기요금 납부증: 최근 3개월 이내에 납부한 전기요금 납부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 직접계약자 (1차 사업):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20만 원까지 차감됩니다.
- 비계약 사용자 (2차 사업):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전기 요금 고지서
2. 사본 관리비 고지서 사본
3.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해당 유형별 제출 서류를 참고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금 지급 결과
- 신청 후 약 2주 이내에 지급되며, 정확한 지급 기간은 지역 및 신청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소상공인 전기요금 틱별지원 센터 공식 번호 1533 - 0200으로 전화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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