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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톡 월세환급 신청방법, 지원금액, 필요서류, 환급대상 조건

자리톡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임대인, 임차인 및 중개인들에게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여 임대차 계약을 관리하고 복잡한 사항들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오늘은 임차인에게 유용한 월세환급 기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리톡 월세환급 신청방법, 지원금액, 필요서류, 환급대상 조건

 

자리톡 월세환급

 

 

 

 

매달 지출하는 월세에 대해 최대 45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 월세환급은 홈택스와 자리톡 어플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리톡 어플을 통한 신청이 홈택스에 비해 간편하고 편리하다고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환급을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자리톡 월세환급 신청방법

 

자리톡을 이용한 월세환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리톡 어플을 다운로드한 후 카카오톡 또는 휴대폰 번호를 사용하여 가입합니다.
  2. 어플 내에서 "월세환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계약서에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4. 거주하는 주소, 호실, 세입자 이름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세입자 확인을 요청합니다.
  6.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자리톡 월세환급을 신청할 때, 집주인이 환급을 받는 사실을 알게되지 않고, 집주인의 동의나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월세환급을 받기 위해 집주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자리톡을 통한 월세환급 신청은 빠르고 편리하며, 집주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리톡 월세환급 지원금액

 

자리톡 월세환급 서비스는 세액 공제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총급여 및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다른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리톡을 통해 이러한 기준을 간편하게 확인하고 월세 환급금액을 예상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놓치지 않고 활용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리톡 월세 환급대상 조건, 필요서류

 

환급대상 조건

 

  1.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2. 현재 거주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전입신고일자를 기준으로 세액공제가 적용됨).
  3.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어야 함.
  4. 과세기간 종료일 (12.31.) 현재 주택 관련 공제 혜택을 받지 않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함.
  5. 거주지가 소규모 국민 주택이거나 공시지가 3억 원 미만 (2023.1.1. 이후 4억 원)의 월세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함.
  6.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 이하이어야 함.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초본). 월세 계좌이체내역. 신분증. 무통장 입금내역.

 

 

필요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주민등록등본(초본)
  3. 월세 계좌이체내역
  4. 신분증
  5. 무통장 입금내역

 

자리톡 월세환급 주의할 점

 

 

 

 

  1. 월세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월세를 지급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월세 현금영수증을 이용해 연말정산을 했다면 '현금영수증' 사용액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금액은 빼야 합니다.
  3. 세액공제된 월세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자리톡 월세환급을 신청하여 월세액의 환급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월세액 환급은 세입자가 낸 세금에 관련이 있어 임대인과는 무관합니다.

 

 

자리톡 월세환급 공제 선택

 

 

자리톡을 통해서 월세 환급을 받기 전에 두 가지 공제 방법을 숙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특정 주거 형태에 따라 고시원, 오피스텔, 국민주택 등 특정 주거 형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 상한선이 없습니다.

월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월세 현금영수증의 발급이 필수적이며, 주택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임차인이 이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공제 가능한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변동되며, 최대 2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월세를 지불한 금액을 연말정산 시에 세금에서 차감하는 방법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 중,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나 종합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주택의 크기와 가격에는 특정한 제한이 존재하며, 연간 최대 공제 가능한 금액은 750만 원입니다.

 

이러한 공제 방법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세금을 절감하고 월세환급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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