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이 끊임없이 상승하는 현재 월세도 오르면서 청년층들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지금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조건, 입금 지급일 등에 대해서 정리할테니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 대상: 만 19세~34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월세 거주자.
- 지원 내용: 매월 최대 20만원, 연 최대 240만원까지 월세 지원.
- 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하세요.
- 모의계산: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월세 지원액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계산 도구를 사용해보세요.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 요약
- 신청자: 청년 본인이 원칙적으로 신청.
- 대리 신청: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비속) 신청 가능.
<대리 신청 시 필요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월세 지급: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압류방지용 통장 입금 불가.
- 특수 경우: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 적용.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지원 대상
- 연령: 만 19세~34세
- 거주: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소득 기준: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소득 기준 상세
- 청년독립가구: 청년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포함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포함
예외 사항
- 만 30세 이상 또는 미혼부·모
-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인 경우
- 시·군·구청장이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 1실(방)에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청년월세지원 조건(선정기준)
청년독립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준)
- 재산: 총 재산가액 1억 7백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 차감 가능)
청년 원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준)
- 재산: 총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 차감 가능)
청년월세지원 서류(구비 및 준비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청년월세지원 입금 지급일
입금 지급일
- 지급일: 매월 25일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
- 계좌: 본인 계좌로 입금
신청 및 선정 과정
-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 동안 수시 신청 가능
- 검토 기간: 소득/재산 등 대상 및 조건 검토 후 몇 주 동안 검증
- 선정 안내: 신청일 기준 약 1~2개월 후 문자 또는 카톡으로 안내
소급 지급 :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요약하자면,
- 매월 25일 본인 계좌로 입금
- 신청 후 1~2개월 내 선정 안내
- 소급 지급으로 신청한 달부터 월세 지원금 지급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소급 적용되므로 늦게 안내받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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